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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호수교차로 1개 차선 확장…교통 풀린다

파주시가 운정호수교차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장했다.

 

 운정호수교차로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이용 차량의 대다수가 한빛마을 5단지~경의로(금촌 방면) 간 좌회전 차량이나, 기존에는 2개 차로만 좌회전 차선으로 운행되어 교통 정체가 발생해왔다.

 

 이에 파주시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좌회전 차로를 3개로 늘렸다.

 

 시는 한빛마을 5단지 앞(야당동 996번지 일원)의 녹지를 철거(L=108m, B=3~7m)해 좌회전 차선을 확보했으며, 이에 기존 5차선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됐다.

 

 이어 중장기 검토안이었던 경의로 상의(금촌, 일산 방면) 차선도 확보해 기존 5차선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됐다.

 

 시는 이번 공사를 통해 출퇴근길 상습 정체를 빚고 있는 운정호수교자로 일원의 교통 혼잡이 해소되어,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관내 도로 여건 및 교통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그에 따른 교차로 상습 정체 구간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교통 혼잡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경감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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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