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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소득 장애인에 보조기기 지원 품목 1개→3개로 확대

파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기존 1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

 

 파주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이다.

 

 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원 물품을 38개에서 42개로 늘렸고, 품목에 따라 지원금액도 높였다. 특히, 11개 품목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던 교부 기준도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 품목으로는 장애인용 유모차 전동침대 대화용장치 영상확대 비디오시스템 특수출력 소프트웨어 영상전화기 소변수집장치 등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타 지원사업의 지원 품목 신청자,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및 분실의 경우 동일 품목으로 교부가 제한된다.

 

 유초자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보조기기를 적기에 지원해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참여가 증진되길 바란다라며, “복지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다각적인 정보제공으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사업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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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