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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성과공유회 개최…내년도 109억 원 규모 예산 편성

파주시는 20일 파주시 시민회관 다목적실에서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을 돌아보고 24년 주민참여예산 편성 결과를 공유하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유공자 표창 2023년 위원회 운영 결과와 2024년 주민참여예산 편성 결과 2023년 편성 사업의 추진 결과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과정에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다.

 

 특히, 기존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던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올해는 권역별로 개최하고 홍보를 강화한 결과 전년 대비 151건이 증가한 총 506건의 사업이 접수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별로 대면회의와 제안사업 대상지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 추진 적정성 여부 등을 논의하는 현장 방문을 병행 실시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 그 결과 109억 원(267개 사업) 규모의 사업이 2024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하며,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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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