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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제1보] 학생에게 성매매집결지 관련 서명 받은 파주시… 비교육적 논란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파주시의회의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한 서명을 받아 논란이다. 파주시는 학교에 이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공문을 보내달라는 학교측의 요구도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성매매집결지 담당부서인 여성가족과는 학교에 이같은 서명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것으로 밝혀져 김경일 시장의 성매매집결지 정책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시와 해당 학교가 어린 학생들에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서명을 자필로 받은 것에 대해 비교육적 행태라며 언론사에 제보를 한 학부모는 “파주시가 학교를 압박해 학생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다면 이는 교권침해이다. 학교 또한 이를 거부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서명을 요구했다면 학교의 비교육적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개했다.


 9월 13일 오후 4시 40분 파주초등학교장과 파주초등학교학부모회장 명의로 ‘e알리미’를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된 ‘성매매집결지 폐쇄 범시민서명운동 참여 안내’ 공문에는 “파주읍 일대 초중고 학부모회가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파주시의회 예산 편성 등을 촉구하는 서명과 성명서에 학부모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며 서명 구글맵 주소와 파주시청 여성가족과 연락처가 적혀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과는 이번 서명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4월 파주교육지원청 등 학교에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알리는 홍보 공문을 보낸 적은 있으나 9월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파주시의회의 예산 통과 등의 서명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취재진이 9일 서명 요청 협조문을 담당한 파주초교 A교사를 만나 확인한 결과, ‘파주시 행정지원과 한경희 총무팀장이 전화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한 팀장이 전화를 걸어와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관련한 학부모 서명을 받아달라고 했다. 그러나 공문 없이는 어렵다고 거부했다. 한 팀장은 그러면 공문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공문은 보내지 않고 또 전화를 해 4월에 보낸 공문으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파주시가 보내온 서명 문안을 ‘파주교육소식’에 넣어 구글맵으로 학부모에게 보냈다.”라고 말했다. 또한 A교사는 “한경희 팀장이 여성가족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자리를 옮겼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파주시 여성가족과는 학부모와 학생의 서명 협조 요청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우리는 지난 4월에 성매매집결지 폐쇄 홍보 협조 공문을 보낸 것 외에는 이후 어떠한 협조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바른신문은 한경희 팀장에게 “파주초교 A교사에게 전화로 파주시의회 예산 심사와 관련 성매매집결지 폐쇄 학부모 서명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A교사가 공문을 요구하자 곧 보내주겠다고 했음에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다시 전화를 해 4월 공문으로 갈음해 줄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담당부서인 여성가족과에 이러한 일들을 공유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총무팀장으로서 김경일 시장의 별도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한 것인지” 등의 질문을 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파주시는 10월 4일 개회된 파주시의회에 성매매집결지 건축물 매입과 감시초소 운영 등의 예산을 상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이날 학부모단체는 파주시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받은 서명지를 시의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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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