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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어린이 지능형 농장 견학 프로그램 ‘큰 호응’

파주시는 9월 중순까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능형 농장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는 농촌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의 아이들에게 농업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지난 8월부터 파평면 덕천리에 위치한 지능형 농장에서 견학이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재미있는 모양의 열매들이 가득한 텃밭 산책 말하는 식물과 대화하기 옥수수와 땅콩의 뿌리 관찰 다양한 농기계 등의 여러 체험 교육으로 구성됐다.

 

 또한 어린이들이 파주시 대표 농산물인 장단콩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류의 콩 이야기를 들려주며 평화농장(장단면 거곡리)에서 생산한 장단콩으로 만든 잼을 시식해보는 기회도 제공했다.

 

 견학에 참여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뱀 모양 오이, 하얀색 가지와 같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신기한 작물 보고 만지고, 농기계가 움직이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는 등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어 아이들이 즐거워했다라며, “도시의 어린이들이 농업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많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은희 연구개발과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미래세대를 이끌 어린이들이 농업과 우리 농산물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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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