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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 장소)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은 일반 차량이 장애인 통행로, 경사로, 전용구역 입구 등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차량이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할 경우 견인조치를 한 후 견인 비용을 추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파주시의회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해 장애인 시설을 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청 공무원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은 장애인 시설 관리에 따른 취재진의 질문에 “장애인의 이동권이 방해받지 않도록 의회사무국과 협의해 조치하겠다. 그리고 대의기관인 시의회 정문 앞을 주차장보다는 시의회를 찾는 장애인과 시민들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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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