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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 장소)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은 일반 차량이 장애인 통행로, 경사로, 전용구역 입구 등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차량이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할 경우 견인조치를 한 후 견인 비용을 추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파주시의회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해 장애인 시설을 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청 공무원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은 장애인 시설 관리에 따른 취재진의 질문에 “장애인의 이동권이 방해받지 않도록 의회사무국과 협의해 조치하겠다. 그리고 대의기관인 시의회 정문 앞을 주차장보다는 시의회를 찾는 장애인과 시민들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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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대통령실 앞으로 갑시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아무런 생계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폭력으로 강제 철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연풍리 주민들이 죽든 말든 무력과 폭력을 앞세워 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아놓고 마치 충분한 이주대책을 세운 것처럼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찌 해야 합니까?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가 김경일 시장의 반인권적 행태를 낱낱이 폭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8일 파주시청 앞에서 열린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투쟁선포식에서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위원장이 한 발언이다. 남 위원장은 김경일 시장이 자신의 치적과 성과만을 위해 사회적 약자인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을 폭력으로 짓밟고 있는 만행을 민주당 중앙당에 알려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그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는데 파주시장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연풍리 경제는 나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풍리 상가 철거대책위’ 백승희 위원장은 “우리는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성과의 희생양이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강제 철거로 연풍리 일대 주민의 삶과 상권이 파괴돼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수십여 년간 연풍리 주민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