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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하동 실버경찰대, 심폐소생술 등 교육…응급처치 역량 강화



파주시 교하동 실버경찰대는 8심폐소생술 교육 및 생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1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은 95% 이상이다. 반면 최적 시간 4분이 지나면 생존율이 25% 이하로 급격히 낮아져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가 매우 중요하다.

 

 교하 여성의용소방대장(반은주) 및 소방대원 4명이 강사로 참여했다. 교육은 심폐소생술 이론 심정지 환자 발견 시 119 신고 요령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응급처치법 하임리히법 심폐소생술 직접 실습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자 전원이 교육을 이수했다.

 

 윤원 교하동 실버경찰대장은 응급상황에 취약한 노년층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이승조 교하동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최적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응급처치 역량 강화에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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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