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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검찰 “이근삼 의원 성폭력 항소심 징역 6월 구형”

성폭력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성길) 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근삼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재판부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근삼 의원이 신청한 피해자 전 아무개 여성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나는 파주가 고향이 아니다. 그래서 지연 학연이 없다. 중국음식점을 27년 간 운영하면서 외식업지부장을 했고, 시의원에도 당선됐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지부장 출마도 못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근삼 의원은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수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이에 검찰과 이근삼 의원은 1심 양형에 불복 항소했다.

 선고일은 12월 1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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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