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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첫 발’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한 파주시가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실태 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피해자 지원 준비에 나섰다.

 

 파주시는 714일 김진기 부시장 주재로 파주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실태조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피해실태 조사단은 김진기 부시장을 비롯해 최유각·손형배 시의원, 추원오 경기도의원 파주병원장, 김기영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장, 김동구 대성동 이장, 관계 부서 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발대식을 가진 피해실태 조사단은 1967년부터 1972년까지 대성동 마을을 비롯해 남방한계선 일대에 뿌려진 고엽제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피해실태 조사단은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 보상에서 제외된 민간인을 지원하기 위해 파주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조례 제정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번에 위촉된 피해실태 조사단은 유엔사의 협조로 대성동 마을 지역주민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와 피해 사례 및 질환 유형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는 이렇게 정리된 피해 사례 등을 오는 9월 시의회에 보고한 뒤 조례 제정안이 공포되면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기 부시장은 오랜 시간 고엽제 피해를 견뎌낸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민들의 피해 현황을 빠르고 명확하게 파악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파주시는 지난 58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한 이후 612일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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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