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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군 위안부 피해 지원 법안 국회 제출

제안이유 “성매매 수입 대한민국 GNP 25% 차지 등...”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와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의 인권 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미군 위안부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함께 생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지난 14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파주출신 윤후덕 의원등 18명과 함께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유승희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1960년대 기지촌 성매매 수입은 대한민국 GNP25%를 차지하는 등 한국 경제의 근간을 마련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한미동맹의 징표로 미군 기지촌을 존속시켰고, 특히 미국 닉슨 대통령의 괌 독트린 정책 선언 이후 성매매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등 사실상 허용했다.”라고 밝혔다.

 법률안은 제2조 정의에서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194598일부터 2004922일까지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방조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강제로 여성들을 성병 검진과 치료를 이유로 부당하게 감금 또는 폭행 등을 일삼았다며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생활안정,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공개 협조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7조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미군 위안부 문제 진산규명 및 위안부 지원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미군 위안부와 유족의 피해 신고 접수,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 등 장례비 집행에 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3장의 미군 위안부에 대한 명예회복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미군 위안부 문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질병에 따른 후유증으로 계속 치료와 간병이 필요할 경우 의료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최저생계비와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생활지원금과 장례비, 그리고 미군 위안부가 무주택일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 무주택 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25(명예획복 및 기념사업)에서는 미군 위안부와 그 유족이 명예를 회복하는 추모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이 땅에 다시는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군 위안부 역사관과 자료관, 교육시설을 건립한다.”라고 규정했다.

 파주시는 현재 반환 미군부대인 캠프하우즈에 해외입양인과 미군 위안부를 위한 엄마의 품 동산을 조성하고 있으며, 문산, 파주, 법원, 조리, 광탄, 파평 등지에 미군 위안부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이 통과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에 나설 경우 이보다 더 많은 위안부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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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