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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군 위안부 피해 지원 법안 국회 제출

제안이유 “성매매 수입 대한민국 GNP 25% 차지 등...”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와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의 인권 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미군 위안부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함께 생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지난 14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파주출신 윤후덕 의원등 18명과 함께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유승희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1960년대 기지촌 성매매 수입은 대한민국 GNP25%를 차지하는 등 한국 경제의 근간을 마련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한미동맹의 징표로 미군 기지촌을 존속시켰고, 특히 미국 닉슨 대통령의 괌 독트린 정책 선언 이후 성매매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등 사실상 허용했다.”라고 밝혔다.

 법률안은 제2조 정의에서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194598일부터 2004922일까지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방조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강제로 여성들을 성병 검진과 치료를 이유로 부당하게 감금 또는 폭행 등을 일삼았다며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생활안정,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공개 협조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7조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미군 위안부 문제 진산규명 및 위안부 지원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미군 위안부와 유족의 피해 신고 접수,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 등 장례비 집행에 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3장의 미군 위안부에 대한 명예회복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미군 위안부 문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질병에 따른 후유증으로 계속 치료와 간병이 필요할 경우 의료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최저생계비와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생활지원금과 장례비, 그리고 미군 위안부가 무주택일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 무주택 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25(명예획복 및 기념사업)에서는 미군 위안부와 그 유족이 명예를 회복하는 추모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이 땅에 다시는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군 위안부 역사관과 자료관, 교육시설을 건립한다.”라고 규정했다.

 파주시는 현재 반환 미군부대인 캠프하우즈에 해외입양인과 미군 위안부를 위한 엄마의 품 동산을 조성하고 있으며, 문산, 파주, 법원, 조리, 광탄, 파평 등지에 미군 위안부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이 통과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에 나설 경우 이보다 더 많은 위안부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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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