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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세이

다시 유월이 왔다.


민주항쟁 그때 그 거리가 하얗다.
최류탄, 지랄탄이 그랬고, 하얀 상복의 장례 행렬이 그랬다.
백골단의 반쯤 잘린 손가락장갑이 겨드랑이를 끼고 몸뚱이를 들어올린다.
그렇게 닭장차에 실려 간 경찰서 유치장이 만원이다. 
닭장차가 한참을 내달려 경기도 미사리 강변에 멈춘다.
내동댕이쳐진 그곳 강변의 모래알이 서쪽 노을에 발갛게 물든다.


우리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됐다.
그 하얗던 거리는 촛불로 채워졌다.
그래도 주한미군은 건재하고, 국가보안법 역시 건강하다.


다시 유월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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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