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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성황리 마무리

파주시는 관내 59개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해 96%의 높은 수검률로 마무리했다.

 

 치과주치의사업에는 치과의료기관 45곳이 참여했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앱을 통해 문진표를 작성하면 치과예약, 구강검사 결과통보서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 92.4%, 치과의료기관 지속참여 의견도 92.8%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파주시 특수학교 2곳의 장애학생들은 경기도의료원 이동검진차로 구강검진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모든 비용은 전액 도비지원으로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구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치과주치의사업은 학생, 학부모, 교사, 의료기관, 보건소가 함께 참여해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만 10세 전후의 아동에게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의 예방진료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평생 구강건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순덕 파주시보건소장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평생 치아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내년에도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학생들의 평생 구강건강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되기에 서비스를 꼭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 구강보건실(031-940-55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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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