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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치매안심센터, 실종예방 배회안심팔찌 배부

파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안심팔찌를 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 탄현면 성동리 어르신 34명에게 무료로 배부했으며 오는 12월까지 파평면 두포3, 월롱면 도내1리 치매안심마을 어르신 및 맞춤형사례관리대상자에게 실종예방 배회안심 팔찌를 배부할 계획이다.

 

 배회안심팔찌에는 해당어르신의 이름과 가족의 전화번호를 새겨 길을 잃을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게 디자인팔찌로 제작했다.

 

 파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마을에 배회안심팔찌 외에도 경로당 앞 화단조성, 화장실 안전바, 계단미끄럼방지테이프, 치매알림게시판 등을 제작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마을별 치매환자 전수조사 및 다양한 치매예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순덕 파주시 치매안심센터장은 배회안심팔찌사업을 확대해 치매어르신의 실종예방 및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31-940-3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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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