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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관광주간 참여

파주시는 오는 18~19일 2일간 서울광장 등에서 개최되는 ‘2019 평화관광주간’에 참가해 파주의 우수한 DMZ 관광자원을 홍보한다.


 ‘서울, 평화관광을 잇다 : 2019 평화관광주간’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평화관광주간은 서울시 주관으로 평화관광 사진전, 남북식도락 한마당, 평화·공정관광 포럼,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평화관광 콘텐츠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만나게 된다.


 파주시는 서울시와 DMZ 평화지역 인접지자체 간의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MOU체결을 맺으며 파주시만의 경쟁력 있는 DMZ 관광자원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평화관광 홍보부스도 운영한다. 파주시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평화관광주간의 참가로 한반도의 평화분위기 확산에 기여함은 물론 대표 관광지와 관광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승면 파주시 관광과장은 “DMZ는 이제 냉전의 유산이 아닌 평화와 공존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DMZ가 평화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평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평화관광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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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