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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받이 준설작업으로 우기철 침수대비 총력

파주시는 지난 17일부터 9월까지 우기철 침수피해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도로, 시가지 주변 및 이면도로상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에 대한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각종 쓰레기와 낙엽, 토사 등으로 가득한 빗물받이는 우기시 배수불량으로 도로 및 저지대 주택의 침수피해를 야기하고 이로 인한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를 초래한다.

 

 파주시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도로보수원 및 연간단가업체를 통해 관내 주요 시가지변 빗물받이 1200여 곳에 빗물받이 준설을 실시했다. 우기철 기간 읍동 지역은 재난 대책 기간 중 운영되는 풍수해감시인과 도로보수원 및 연간단가업체를 통해 집중 준설작업을 시행해 우기철 침수를 대비할 계획이다.

 

 김진영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속적인 준설작업으로 침수 피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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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