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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기분 재산세 536억원 부과

파주시는 2019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79천 건, 536억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 해 대비 총 55억 원(11.4%)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단독6.67%상승,공동2.95%하락)변동과 건축물 신·증축(주택9970,건축물2252)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61)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031-940-5500)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오는 731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30만원이상인 경우, 최대60개월)을 더 납부해야 한다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주택031-940-4251~3, 건축물031-940-871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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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