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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파주시장, 대한민국 혁신리더 대상 수상


최종환 파주시장이 5‘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최종환 시장은 정책·경영 혁신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주최측 관계자는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은 각 분야별 지속가능 혁신을 위한 사회발전이나 정책·경영 등 실현에 공헌한 우수 기관, 단체, 개인 리더를 대상으로 공적사항의 종합적 판단을 통한 시상한다최종환 시장은 취임 후 한반도 평화수도를 기치로 평화, 상생, 분권 등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말했다.

 

 앞서 최종환 시장은 올해 2월 청와대·국회 출입 지역언론 중견기자들이 결성한 국내 최대 지역언론인 모임인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뽑은 ‘2019 대한민국 기자가 뽑은 지자체장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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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