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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파주시장, 대한민국 혁신리더 대상 수상


최종환 파주시장이 5‘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최종환 시장은 정책·경영 혁신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주최측 관계자는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은 각 분야별 지속가능 혁신을 위한 사회발전이나 정책·경영 등 실현에 공헌한 우수 기관, 단체, 개인 리더를 대상으로 공적사항의 종합적 판단을 통한 시상한다최종환 시장은 취임 후 한반도 평화수도를 기치로 평화, 상생, 분권 등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말했다.

 

 앞서 최종환 시장은 올해 2월 청와대·국회 출입 지역언론 중견기자들이 결성한 국내 최대 지역언론인 모임인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뽑은 ‘2019 대한민국 기자가 뽑은 지자체장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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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