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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우영 전 이사장 “억울한 옥살이 만든 사람들 있어...”


청소 민원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임우영 전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무죄가 확정된 임 전 이사장에게 형사보상금 2291만 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원인이 왜 그 시기에 그런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인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 주변에 또 다른 정치적 음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사법부가 잘 판단을 해서 누명을 벗기는 했지만 그때 양손에 채워진 수갑의 무게는 평생 겪지 말아야 할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정신적 보상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파주바른신문은 2일 아침 적십자 봉사를 위해 교하동사무소에 나온 임우영 전 이사장을 만나 그간의 심경을 들었다.

 

 20141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임우영 전 이사장은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청소업자 최 아무개 씨에게 넥타이와 현금 1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7530일 구속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1212"임 이사장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금품을 받은 즉시 되돌려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임 이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최 씨는 금품 제공 시기와 경위, 금품 출처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라며 임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해 석방됐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임 전 이사장은 인터뷰 중 억울함 탓인지 잠시 울먹이며 옥살이 내내 사랑하는 가족과 공단 직원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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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