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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월 12일까지‘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파주시는 212일까지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해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연 2%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농협 등 3개 기관이 연계해 지원한다.

 

 파주시는 귀농인 선발을, 농신보에서는 담보력이 미약한 귀농인에게 신용보증서 발급을, 농협은 신용보증서를 통해 선발된 귀농인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하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로 나뉘며, 사업 대상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다르다. 자세한 조건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올려놓은 시행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사업계획, 영농정착 의욕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 면접을 실시해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을 연 2%의 금리(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로 대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귀촌 농업창업 안내 전화 상담실(1899-9097) 또는 농업정책과(031-940-29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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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