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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의 시선

[박태순의 시선] 헛다리

특별한 정당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4.10 총선 후, 여당에서 수도권 패배에 대해 평가를 한답시고, 만들어진 이런저런 공간에서 오가는 말들을 간간이 들으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 한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몇 마디 적는다. 

 이 사람들 토론회를 보면서, 연상되는 것은 “여기가 다리야, 코야, 배야”를 더듬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다. 현상에 대한 해석은 분분한데, 실체에 대한 인식은 없다. 실체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말과 말을 연결하여 논리를 세울 수가 없다. 그냥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고 있을 뿐이다. 원인 분석이 사람 수 만큼 많다. 

 이들은 아직 코끼리의 실체를 탐구한 적도 없고, 탐구할 의지도 없었다. 쉽게 말해, 이들에겐 21세기, 2024년을 살아가는 대중과 시민에 대한 종합적인 조망이 없다. 그들의 구성뿐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욕구를 어떻게 결집하고 배출하는지에 대한 동력학적 이해가 빠져 있다. 



 2008년처럼, 운이 좋아, 그들의 욕구가 바깥으로 분출하였을 때, 잔머리로 이를 낚아채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위 세상의 절반인 '시민사회'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정치의 핵심적 요체인 정치(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없고, 시민사회의 요구가 무엇인지 구조적으로 잡아낼 수도 없다. 심지어 소식을 전할 창구조차도 없다. 

 상대 당이 대중들과 얽혀서 하는 일은 그냥 상스러운 '포퓰리즘'이고 '개딸' 현상일 뿐이다. 이런 괴(怪)-현상이 사회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맥락 같은 건, 관심도 없고, 읽을 능력도 없다. 이런 점에서 가방끈은 길지 몰라도 사실 엘리트 축에도 끼기 어렵다. 

 한국이란 곳이 총물량과 영향력에서 시민사회 역량이 국가를 압도한 지 십수 년이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여전히 시민사회는 다스림의 대상일 뿐이다. 여의도에 무슨 연구소를 차려놓고 한다는 일이 밑도 끝도 없는 '표계산'이다. 그러니 상호주관적 관계 맺기를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그러니, 대패하고도, 어떤 바보는 대중 속으로 더 들어가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또 어떤 바보는 대중이 썩어서 그렇다고 하고, 또 어떤 바보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한다. 주관적 해석만 있고, 실체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은 없다. 바닥이 얇고, 의지가 없고, 관계가 없으니, 머릿속 상상만 존재하는 것이다. 말그대로 장님이다.  

 여하튼 이 바보들의 말을 정리하면, "우리는 시민사회를 몰랐다, 그리고 알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을 인식할 틀이 없다. 그러니 정치와 시민사회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한 그림이 없었다." 정도가 될 것이다. 쓰리아웃을 당하고서야, 이들이 처음 운을 땐 말이, 우리가 뭘 몰랐지?' 정도다. 

 엘리트 사회에서는 내부 역학만 활용해도 권력을 차지할지 몰라도, 시민 중심 사회에서는 시민에 대한 이해와 관계 맺기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는 정당이 살아남을 일 없을 것이다. 

 노력은 가상하나, 딱하다!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상임대표는 1963년 충남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고교 졸업, 서울대 분자생물학을 전공하고 서울대 대학원 환경계획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 이학박사 수료 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정책자문위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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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