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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율곡문화학당서‘율곡브랜딩 왜 파주인가’강연

파주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율곡이이 역사 강연을 추진하며, 율곡이이의 대표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율곡 이이의 본향이자 학문 활동 장소, 국가사적인 파주이이유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율곡이이=파주라는 브랜딩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 강연을 기획했다.

 

 22일 파주 율곡문화학당에서 열린 이번 강의는 차문성 파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 율곡브랜딩 왜 파주인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에서는 파주 도학자와 조선지식인의 계보 파주의 문화유산콘텐츠 차별화 등을 중점으로 설명했으며, 특히 파주시 율곡브랜딩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간 파주시는 율곡이이를 파주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힘써왔다. 지난해에는 최태성 강사와 신병주 건국대 교수를 초청해 시민과 파주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율곡이이와 한국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한국은행에 오천원권 화폐 후면에 자운서원 반영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2월에는 해군 율곡이이함과 상호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해 파주시-율곡이이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율곡이이=파주브랜딩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역사·인문 교양이 제고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율곡브랜딩 사업을 통해 파주시가 율곡이이의 대표 도시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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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