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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진훈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

파주시는 22일 장진훈 변호사를 파주시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장진훈 변호사는 2026421일까지 임기 2년 동안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파주시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장진훈 변호사는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에 합격하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대전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활동하며 화성시 고문변호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법규 해석이나 적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분쟁에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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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