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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등산로 관리원 선발…쾌적한 숲길 관리

파주시가 쾌적한 숲길 조성을 위해 12명의 등산로 관리원을 선발했다. 시는 지난 1~2월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등산로 관리원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318일부터 8개월간 파주시 내 숲길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등산로 관리원 운영 사업은 2007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시작되어, 지난해는 고사목 등 35주를 제거하고 산림현장 민원 54건을 처리하는 등 쾌적한 산림 이용이 가능해져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선발된 등산로 관리원은 6명씩 2개 조로 편성되어 등산로 및 산책로 내에 있는 고사목 등을 제거하고, 등산로 관련 불편 민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작업 특성상 산림 내 야외작업 과정에서 뱀, 벌 등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가 많고, 예초기, 기계톱 등 장비 사용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 이에 파주시는 현장 투입에 앞서 전문가를 초빙해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이 등산로 등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정비해 안전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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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