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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임산부 1,000명에 친환경농산물 지원

파주시가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관내 임산부 1,00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파주시는 임산부에게 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자부담 96,000원 포함)의 친환경 농산물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파주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20231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부다. , 신청일 현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29일까지로, ‘에코이몰 누리집(www.ecoemall.com)’을 통해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소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3월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온라인쇼핑몰(공급업체)에서 원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선택해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031-940-46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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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