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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임산부 1,000명에 친환경농산물 지원

파주시가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관내 임산부 1,00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파주시는 임산부에게 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자부담 96,000원 포함)의 친환경 농산물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파주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20231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부다. , 신청일 현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29일까지로, ‘에코이몰 누리집(www.ecoemall.com)’을 통해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소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3월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온라인쇼핑몰(공급업체)에서 원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선택해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031-940-46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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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