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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상반기 일일명예시장 공개모집

파주시는 내년 상반기 일일명예시장으로 활동할 시민 8명을 1121일부터 30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파주시의 중점 주요 시책인 일일명예시장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했으며, 올해 11월까지 18명이 위촉되어 문화, 교통, 환경, 교육, 관광 등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

 

 선정된 일일명예시장은 내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위촉되어 시장 주재 회의와 행사 참석 시정에 대한 정책제안 및 자문 관심 분야 주요 사업지 현장 방문 등 시정을 직접 경험하고 소통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참여 자격은 시정 운영에 관심이 많은 파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또는 직장)을 두고 있는 청년과 여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1128일부터 30일까지 파주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laehee77@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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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