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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근절 앞장…‘엄중 단속’

파주시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지역 상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파주시는 시민들의 원활한 보행권을 보호하고 도시미관 저해를 막기 위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실적은 1031일 기준 2,492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단속 정비 용역을 통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행위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유예를 주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노점이 대부분 차량으로 이뤄져 있어 여러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만큼 파주시는 단속반 3개반(자체반, 용역2개반)을 편성해 기동력 있는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파주개성인삼 축제 북소리 축제 등 지역의 다양한 축제가 열릴 때마다 행사장 주변에 불법 노점 집중 단속을 실시해 방문객들의 통행로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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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