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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과태료 최대 20만 원



파주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일반 자동차(수소차, 일반하이브리드 포함) 충전구역 주차(과태료 10만 원)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적재(과태료 10만 원)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 완속시설 14시간) 초과 주차(과태료 10만 원) 충전시설 및 구획선 등 충전구역 훼손(과태료 20만 원) 등이다.

 

 시는 충전 방해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차량 번호판, 위반장소 및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신고된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시민신고를 통해 1,441건이 적발돼 과태료 11,400만 원을 부과했다.

 

 파주시는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함과 동시에, 위반행위가 빈번한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구역 등에 대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관공서와 공동주택에 과태료를 안내하고, 안내문을 배포해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행위 금지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관련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시청 누리집 활용, 안내문 배포, 전광판 게시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충전 구역 위반사항을 집중 홍보하겠다라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되고, 충전구역 주차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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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