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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과태료 최대 20만 원



파주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일반 자동차(수소차, 일반하이브리드 포함) 충전구역 주차(과태료 10만 원)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적재(과태료 10만 원)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 완속시설 14시간) 초과 주차(과태료 10만 원) 충전시설 및 구획선 등 충전구역 훼손(과태료 20만 원) 등이다.

 

 시는 충전 방해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차량 번호판, 위반장소 및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신고된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시민신고를 통해 1,441건이 적발돼 과태료 11,400만 원을 부과했다.

 

 파주시는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함과 동시에, 위반행위가 빈번한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구역 등에 대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관공서와 공동주택에 과태료를 안내하고, 안내문을 배포해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행위 금지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관련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시청 누리집 활용, 안내문 배포, 전광판 게시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충전 구역 위반사항을 집중 홍보하겠다라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되고, 충전구역 주차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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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