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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경기관광공사-파주도시관광공사,‘디엠제트(DMZ) 관광 활성화’협약



파주시와 경기관광공사,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지난 13일 파주시청에서 파주 디엠제트(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최승원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파주 디엠제트(DMZ) 관광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평화의 가치를 전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디엠제트(DMZ) 일원의 생태·평화·역사 자원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엠제트(DMZ) 연계 관광 활성화, 임진각 관광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파주 디엠제트(DMZ)는 경이로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세계평화의 출발점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생명의 땅 디엠제트(DMZ)는 세계적인 평화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며 파주시는 대표적인 평화도시로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해 뜻과 힘을 모아주신 경기관광공사와 파주도시관광공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미래세대로 계승해야 하는 평화의 가치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파주시는 디엠제트(DMZ) 관광에 즐거움과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며 오는 10, ‘DMZ 평화의 길이 개통된다. 파주시는 12시간 체류형 관광도시를 목표로, 관광부터 숙박까지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나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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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