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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신병교육대 훈련병 관광엽서 제작



파주시는 관할부대 신병교육대 훈련병을 위한 관광엽서를 제작했다.

 

 관광엽서는 군부대의 아이디어 제안을 채택해 추진한 사업으로, 교육 기간 중 가족, 연인에게 파주 관광엽서를 전함으로써 파주시의 관광명소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효과가 있다.

 

 관광엽서는 파주 대표 관광지 12곳의 사진과 파주시 마스코트 파랑이가 귀여운 포즈로 자리해 눈길을 끈다. 2022년 파주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품으로 아름답고 빼어난 경치가 담겨 그 의미를 더했다.

 

 생애 단 한 번뿐인 군 훈련병 시절에 보낸 엽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오래 간직하고 기억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출신 지역이 다양해 전국적으로 파주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홍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관할부대의 엽서 활용도에 따라 향후 인근 시군지역으로 활용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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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