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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맞춤형 방역’으로 모기 잡는다…말라리아 퇴치



파주시는 말라리아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군집추정사례 발생으로 말라리아 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철저한 모기 방역을 통한 감염병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발생하는 급성 열성질환이다. 군집추정사례가 3명 이상일 경우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지게 되는데 군집추정사례란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30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61일자로 김포시, 파주시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파주시는 말라리아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방역을 실시해 방역 강화에 힘쓰고 있다.

 

 시는 말라리아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 질병관리청 지정 말라리아 집중 대응 거점센터를 운영해 매개체 및 환자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동네 말라리아 진단기관’ 35곳을 지정·운영해 말라리아 환자 조기 발견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방역을 통해 모기 발생과 확산 차단에 나섰다. 먼저 유충구제 방역사업을 펼치고 있다. 유충구제는 알에서 깨어나기 전 또는 성충으로 부화하기 전 유충 단계에 친환경 약품을 투여해 제거하는 방법으로, 유충 1마리를 구제할 경우 성충 600마리의 박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충구제를 위해 관내 245개의 유충서식지(수로, 웅덩이, 연못 등)를 조사해 유충 발견 시 친환경 약품을 투여하고 있으며,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대규모 습지, 호수 등에는 드론을 활용해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어 방역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해 모기 발생에 대응하고 있다. 시는 지역책임제 민간위탁 방역반 25개반을 편성해 집중 방역에 나섰다. 방역반은 모기의 주 활동 시간대(19~24)에 맞춰 약품과 물을 희석하는 친환경적인 연무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자 다발생지역은 민관군 합동 방역을 진행한다. 또한, 방역 신고센터를 운영해 모기 다발생 신고 현장을 확인해 조사한 뒤 방역을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자율방역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에게 연막기, 방역기와 약품을 무료 지원하고 있으며, 매일 모기 밀도 확인이 가능한 일일모기감시장비 12,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포충기 158, 기피제 자동분사기 15대를 운영 중이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의 예방법이다. 예방 수칙으로는 야간활동 자제 밝은색의 긴 옷 착용 기피제, 살충제 사용 방충망 정비 집주변 모기서식지 제거 등이 있다.

 

 말라리아는 발열, 오한 등이 48시간 주기로 반복되며, 잠복기는 7일에서 최대 1년까지로, 만약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무료)를 방문해 검사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는 신속진단검사(15분 소요) 후 양성 시 채혈을 통해 현미경 확진 검사를 실시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철저하고 촘촘한 감염병 안전망을 구축해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활동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진단검사를 실시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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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