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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주시의회 제주도 술자리 폭력... 이번에도 제식구 감싸기”

파주시의회가 제주도 연수 중 술자리에서 물의를 일으킨 민주당 박은주 의원과 이정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윤리위원회 소집 계획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파주바른신문 취재진이 이성철 의장에게 징계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제주도 연수를 떠났다. 연수 이틀째인 15일 격려 방문을 온 김경일 파주시장과 저녁밥을 먹고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박은주 의원과 이정은 의원이 민원 문제를 놓고 다투던 중 박 의원이 이 의원의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누르는 등 물리적 행동을 보였다.


 이성철 의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파주시의회 의장으로서 죄송하고 안타깝다. 그러나 현재까지 윤리위 개최를 요구하는 의원이 없다. (피해) 당사자인 이정은 의원도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윤리특위 개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파주시의회는 그동안 의원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렸을까.
2013년 6월 19일 파주시의회 박찬일 의장은 경기도의원의 사생활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임현주 의원을 제명했다. 이 과정에서 제명을 반대하는 한기황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몸에 시너를 붓고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윤리위는 한기황 의원의 사과를 의결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임현주 의원의 제명을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윤리위는 또 권대현 의원이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운전자를 며느리로 바꿔치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징계 심의를 해 공개사과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1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의원은 3명으로, 이 중 임현주 의원은 대법원의 제명 취소 처분을 받아 사실상 징계는 사과문 작성을 한 두 의원에 불과하다.



 임현주 의원 제명 심의를 한 윤리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이근삼 의원이었다. 이근삼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여성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혐의로 2018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판결을 받았다.


 당시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파주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파주시의회가 동료의원 감싸기를 하고 있다”라며 윤리위위원회 개최와 이근삼 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임기를 마쳤다. 파주시의회는 또 최영실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016년 11월 민주당 최영실 파주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구속했으나 최 의원을 징계하지 않았다, 두 의원은 모두 민주당이었다.



 파주시의회는 이번에도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 술자리에서 선배 정치인에게 폭력을 당해 모욕을 느꼈을 이정은 의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인가라는 지적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연수를 가서 술을 먹고 싸움을 벌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징계감이라는 게 일반적 시선이다. 그럼에도 윤리위원회조차 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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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