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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정 예방접종센터 문 열어… 18~59세 화이자 접종

파주시 ‘코로나19 운정 예방접종센터’가 24일 문을 열었다. 지난 4월 시민회관 대공연장에 설치된 접종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을 연 ‘운정 예방접종센터’는 오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18~59세 대상자 중 45%인 130,500명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운정행정복지센터 다목적홀에 마련된 ‘운정 예방접종센터’에는 의사 6명, 간호사 12명, 행정지원 인력 21명, 자원봉사 10명 등 총 49명이 배치돼 하루 최대 1,100명을 접종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화이자 백신 261,000회분을 확보했다.



 이날 최종환 파주시장과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 손배찬 예결특위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 목진혁 운영위원장, 최창호, 윤희정, 박수연, 박은주 의원 등이 센터를 방문해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특히 이날 개회한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배찬) 소속 위원들은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센터를 방문해 시민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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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