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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지킴이와 함께하는 농약안전보관함 점검 실시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생명지킴이와 함께하는 농약안전보관함 점검을 오는 11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마다 실시한다.

 

 ‘농약안전보관함 관리사업은 자살 수단 통제 사업의 일환으로, 농약 사용 시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음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의 사후관리 사업이다.

 

 이번 점검은 농약안전보관함이 보급된 식현1, 식현2, 웅담1, 자장리, 장파1, 장파2리 등 7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생명지킴이 봉사자 5명과 센터 직원 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농약안전보관함의 사용 상태를 확인하고, 우울척도 검사를 통해 마을 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해 필요시 센터로 연계할 예정이다.

 

 센터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올바른 농약안전보관함 사용법을 안내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 예방 안전망 강화와 생명사랑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생명지킴이 봉사자는 작년에도 참여했었는데 올해도 참여해 집에 혼자 계실 어르신들에게 인사드리는 것이 매우 보람차다라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도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단체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생명사랑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센터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자살예방 홍보활동, 정신건강 상담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파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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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