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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최유각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불가, 안내 받은 기억 없어”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 최유각 전 위원장이 주말에는 가급적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의회사무국 안내를 무시하고 법인카드로 수백여 만 원을 주말에 결재해 왔던 것으로 파주바른신문 취재 결과 드러났다.


 파주바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파주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2년치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자치행정위 최유각 전 위원장이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위원장이 주말에 이용한 음식점은 한우고깃집, 장어집, 횟집 등 37곳으로 4백여 만 원을 결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파주시의회를 대표해 주말 행사에 참가해야 하는 손배찬 전 의장을 제외한 안명규 전 부의장, 운영위원회 최창호 전 위원장, 자치행정위 최유각 전 위원장, 도시산업위 이성철 전 위원장을 대상으로 했다.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내역 조사 결과 안명규 전 부의장 7건, 최창호 전 위원장 4건, 최유각 전 위원장 37건, 이성철 전 위원장 1건 등으로 최유각 전 위원장을 빼고는 의장단 대부분이 주말 사용을 자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사무국은 의장단이 선출되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제공하는데, 이때 회계 직원이 단란주점 같은 유흥주점과 심야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주말에도 의회 일정이 아니면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업무추진비 사용 안내문을 고지한다.


 이에 대해 최유각 전 위원장은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주말에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했다. 최 전 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초과 사용으로 법인카드를 두 차례 의회사무국에 반납하는 일도 있었다.


 최창호 전 운영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에 대해 “시의회 회기 중 의원과 직원들이 자료 검토 등 회의 준비 때문에 주말에 출근한 경우 점심값으로 몇 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적이 있다. 이는 의회 일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해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데 2020년은 의장 3,683만 원, 부의장 1,764만 원,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산업위원장 등 각 상임위원장은 각각 1,228만 원이다.


 지난 7월 초 선출된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한양수 의장, 조인연 부의장, 목진혁 운영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으로 업무추진비는 전반기 의장단이 6월 말까지 쓰고 남은 것을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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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