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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동물화장장에‘이행강제금’부과

파주시는 광탄면 기산리 소재(마장호수 인근)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동물화장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행위자에 건축법현행 최대치인 100%를 상향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또한, 시정될 때까지 연2회 부과해 끝까지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불법 동물화장장은 2018년 사용승인 이후 건물 내부에 화장로를 설치하고 동물의 사체를 불법 화장하는 등 추모공간을 두고 장례를 치르는 등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사용해오고 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엄정조치를 위해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 조치했으며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행위자는 일명 버티기 수법으로 영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파주시가 이처럼 을 빼든 것은 기존 불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보다 불법행위로 얻는 기대수익이 더 크고 내부의 장묘업시설물(판매용 납골함, 염 시설 등)을 수시로 반입·반출하며 꼼수를 부리는 해당업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파주시는 동해 펜션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건축법이 개정되었으며 정부(국토교통부)에서는 영리목적의 무단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는 현행법상 최대로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불법건축물로 과대한 이익금을 얻고 있는 행위자에 대해 불법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가중처분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례를 공유해 파주시에서는 불법으로 더 이상 이익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번 사례로 고착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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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