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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파주시는 오는 8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다.

 

 조사대상은 총 53951개로 건물번호판 48894, 도로명판 4464, 기초번호판 590, 지역안내판 3개며 전문 업체에 위탁해 위치의 적정성과 훼손 유·무 등을 전수조사 한다.

 

 모바일 국가주소정보시스템(스마트 KAIS)을 이용한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촬영하고 조사내용을 입력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시설물 정보의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집된 자료는 유지보수와 신규설치 대상으로 분류해 정비하며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로 연계돼 추적 관리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정비하고 확대해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시민들께서도 내 집 앞에 설치돼 있는 건물번호판 보호 등 안내시설물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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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