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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사업 공모 결과 발표

파주시가 평화공존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모두 3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17일부터 227일 접수된 3개 사업은 사업내용의 적정성, 단체역량,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제2회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올해 처음 실시한 이번 공모는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해 남북교류에 대한 참신한 시민참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파주평화통일문화제아는 재미, 공감하는 즐거움, 평화통일퀴즈대회 등 3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각 사업별로 남북교류협력기금 1천만 원씩,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경준 파주시 평화협력과장은 파주는 평화와 공존,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는 곳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남북관계 회복에 대비해 평화공존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자체 차원의 평화통일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사업은 4월 중 선정해 단체 회계교육을 실시한 후, 세부 실행 계획 수립과 사업비 교부신청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계획돼 있는 개성만월대, 열 두해의 발굴전시 북한화가 미술품 전시 등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역사, 예술 전시회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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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