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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평산단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 통과

파주시는 파평면 장파리 일원에 계획 중인 파주 파평일반산업단지계획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월에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심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서면으로 지난 330일부터 43일까지 시행됐으며 파주 파평일반산업단지 안건은 조건부 가결돼 지난 7일 최종 통보받았다.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심의는 성장관리권역에 30이상의 공업 용지를 조성 시 수도권 정비 및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시행되며 파평일반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함께 이행이 필요했던 절차다.

 

 이번 심의 통과로 산업단지계획승인을 앞둔 파평일반산업단지는 593,325규모로 2022년까지 조성 될 계획이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3천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7천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파주시는 파주 파평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시 접경지역으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파주북부 파평면 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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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