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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악산·마장호수 출렁다리 폐쇄 연장

파주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고 일상을 되찾기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감악산·마장호수 출렁다리 폐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해외유입과 산발적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해 정부가 당초 5일까지였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파주시는 감악산·마장호수 출렁다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생물품을 비치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었으나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출렁다리 폐쇄를 연장했다.


 박준태 파주시 관광사업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부득이 출렁다리 폐쇄 연장을 하게 됐으며 보다 강화된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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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