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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기존 331일에서 6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에 부과된 부담금은 2019년 하반기(7~12) 사용분에 대해 차량배기량, 차령계수, 지역별계수 등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7월 이전 출고된 차량이 부과대상이며 차량취득, 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하루단위로 계산돼 부과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납부 기한이 331일로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630일까지 납부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할 경우에도 630일까지는 납기 내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고지서 재발행에 따른 이중 납부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 기한 연장 고지서 일괄 재발행은 하지 않지만 신청하면 개별 재발행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5952,59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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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