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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파주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 영세 주유소에 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파주시는 대기환경보전법44조가 개정(2020.4.3.시행)됨에 따라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 및 확대돼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18년 말 기준 휘발유 연간 판매량이 300이상인 주유소며 이중 연간 판매량이 2,000이상인 주유소 및 직영 주유소는 제외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 대상 사업장은 연간 판매량에 따라 20231231일까지 회수 설비를 설치해야하며 조기 설치 정도 및 연간 판매량에 따라 40~50%로 차등 지원된다.

 

 접수 기간은 2020323일부터 202043일까지며 지원 항목은 유증기 회수용 펌프, 유증기 회수용 호스 및 노즐, 유증기 회수 아답터 및 제어 관련 장치 등이며 토목·배관공사비는 제외된다.

 

 2020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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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