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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파주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 영세 주유소에 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파주시는 대기환경보전법44조가 개정(2020.4.3.시행)됨에 따라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 및 확대돼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18년 말 기준 휘발유 연간 판매량이 300이상인 주유소며 이중 연간 판매량이 2,000이상인 주유소 및 직영 주유소는 제외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 대상 사업장은 연간 판매량에 따라 20231231일까지 회수 설비를 설치해야하며 조기 설치 정도 및 연간 판매량에 따라 40~50%로 차등 지원된다.

 

 접수 기간은 2020323일부터 202043일까지며 지원 항목은 유증기 회수용 펌프, 유증기 회수용 호스 및 노즐, 유증기 회수 아답터 및 제어 관련 장치 등이며 토목·배관공사비는 제외된다.

 

 2020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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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