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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대상자 선정

파주시는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건에 대해 현지실사 등 심사를 거쳐 총 60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철망울타리 또는 태양광 목책기를 설치하는 농가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호응이 좋아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오는 630일까지 울타리 또는 목책기를 설치한 후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비를 청구하면 설치비의 60%를 지원받는다.

 

 올해 지원 사업 규모는 총 1억여 원으로 향후 5년간의 유지관리 조건으로 최대 360만 원의 설치비를 보조하며 무단 철거 등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사업에 대한 호응이 좋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내년 2월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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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