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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대상자 선정

파주시는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건에 대해 현지실사 등 심사를 거쳐 총 60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철망울타리 또는 태양광 목책기를 설치하는 농가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호응이 좋아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오는 630일까지 울타리 또는 목책기를 설치한 후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비를 청구하면 설치비의 60%를 지원받는다.

 

 올해 지원 사업 규모는 총 1억여 원으로 향후 5년간의 유지관리 조건으로 최대 360만 원의 설치비를 보조하며 무단 철거 등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사업에 대한 호응이 좋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내년 2월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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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