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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실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파주시가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

 

 시가 마련한 이번 조례 시행규칙안은 평화도시로서의 발전과 조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과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체계화해 지난 214일 공포한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규칙안에는 시행규칙의 목적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교부, 정산 및 반납에 관한 사항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시행규칙 폐지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는 이 조례 시행규칙의 주된 내용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며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한경준 파주시 평화협력과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고, 남북 경색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확보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파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견이 있는 경우 49일까지 파주시 평화협력과에 제출하면 되고 4월 중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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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