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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 설치

파주시는 불법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7(42)를 추가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추가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는 문산·파주읍, 파평면과 운정·금촌동 등 현수막 광고 수요가 많은 교차로 지점에 상업용 다단형 6(36)20194월 개청한 월롱면 신청사 도로변에 행정용 1(6).

 

 파주시는 기존 상업용 다단형 123(738)과 행정용 다단형 20(120), 저단형 20(20) 등 총 163(878)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다
  
  운정신도시 조성 등으로 신규 입주와 도시 확장에 따른 광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해져 일부 광고주들은 가로수와 전신주 등에 불법으로 광고물을 게시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차량통행의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불러왔다
  
  시는 이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로 인해 시민들의 광고수요를 해소하고 합법적인 광고문화 정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조치와 지속적인 정비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고품격 도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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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