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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구내식당 식탁에 안전 칸막이 설치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으로 시청 내 구내식당에 투명 칸막이를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청 구내식당 식탁마다 강화유리 재질의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 직원들이 비대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인원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밀접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업무 공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민원실 등 민원인 대면하는 창구 부서에도 투명 가림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파주시는 식사 전 손소독 및 앞사람과 거리 두며 줄서기 등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면 마스크를 구입해 전 직원에게 지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려는 것이라며 파주시 전 공직자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민들께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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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