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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파주시는 지난해 1227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2018~2019년산 쌀 목표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13일 관내 농업인 5,045명에게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175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쌀 변동직불금은 정부가 정한 쌀 직불제 80kg당 목표가격보다 수확기 쌀값(’201910~ 20201)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까지 보전해 주는 정부지원금이다.

 

2 018~2019년산 쌀 직불 목표가격은 214천 원/80kg으로 2013~2017년산 188천 원/80kg 보다 26,00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ha당 지급단가는 367160(5,480/80kg)으로 결정됐다.

 

 오는 5월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되며 기존 직불제를 통합 운영하게 돼 변동직불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남창우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새롭게 시작하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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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