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공동주택‘폐지수거 거부’움직임에 선제적 대응 나서

파주시는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중국의 금수 조치와 더불어 질 좋은 폐지의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20171kg130원 가량에 거래되던 폐골판지 가격이 지난 해 12월 기준으로 59원까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주택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협회에서는 국내 공동주택에서 수거되는 폐지에 이물질이 많아 제지사들이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 폐지 수거 거부 가능성을 통보한 바 있다.

 

 파주시는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서의 민간 재활용업체에 폐지 수거 거부 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수거 거부 상황이 발생하면 체계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13일 공동주택에 올바른 폐지 분리배출 방법 안내문을 배포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재활용업체의 수거 거부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과의 조정 및 중재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그럼에도 수거 거부가 현실화되면 즉각 청소대행업체를 투입해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한 후 공동주택이 다른 수거업체와 계약하도록 유도하거나 시가 직접 별도의 수거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등 재활용품 적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주민 불편을 볼모로 일방적으로 폐지 수거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한다면서도 제지사, 폐지 압축상, 폐지 수거·운반업체 등 관련업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폐지는 테이프, 스티커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접어서 배출하고 영수증, 코팅지, 오염된 종이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등 분리배출 기준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아직 파주에서 수거 중단 움직임은 없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