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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가로등 정비사업 실시

파주시는 주민참여예산 43백만 원을 투입해 오래된 가로등을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문발동, 동패동, 다율동 일원 단독주택지역에 설치된 지 13년 이상 경과한 232개의 가로등을 정비해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비 사업을 통해 기존 방전 램프(CDM)를 더 밝고 수명이 긴 LED램프로 교체하고 변색된 조명기구 커버(글로브)와 누전차단기 등을 정비하며 오는 3월 중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가로등 밝기가 25% 정도 향상돼 불편사항이 개선되고 전기요금도 약 30%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오래된 가로등을 점진적으로 정비해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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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