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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건설기계(3톤미만 지게차) 조종교육 참여자 모집

파주시는 건설업 및 물류직종 등 희망 직종으로 취업을 성공적으로 돕기 위해 5일부터 19일까지 소형건설기계(3톤미만 지게차) 조종교육참여 희망자를 12명 모집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225일부터 27일까지 문산읍 소재 현대중장비직업전문학교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1일차에는 건설기계관리법규 도로통행방법 전기및 작업 장치 건설기관 유압일반 등 6시간의 이론수업이 진행되고 2~3일차에는 매일 3시간씩 조종실습이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하고 파주시 거주 시민 구직자(1970. 1. 1.1983.12.31.출생자)로 방문접수(파주시일자리센터/운정행정복지센터/문산행정복지센터)와 이메일(paju1919@korea.kr), 팩스(031-940-4529)로 신청하면 선발을 통해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참여자는 교육수료 후 수료증과 구비서류(운전면허증, 사진1, 수수료)를 준비해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 소형건설기계(3톤미만 지게차)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밖에도 파주시는 동행면접, 구인처 발굴 등 맞춤형 일자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한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취업계층별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제적 독립과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게차 상하차, 자재 운반 등 채용계획이 있는 구인업체는 파주시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신청 시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또는 파주시 일자리경제과(파주시일자리센터 031-940-9786)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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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