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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쉼터’확대 운영

파주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중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대기자와 미신청자, 장기요양 서비스 인지 지원 등급자를 대상으로 연중 치매환자 쉼터를 운영한다.

 

 올해부터 쉼터 운영은 12주 과정으로 3개월씩 총 4기에 걸쳐 월~금요일 하루 3시간씩 운영한다. 낮 시간 치매 환자를 보호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쉼터 운영프로그램은 전문외부강사를 고용해 질 높은 운동치료, 원예치료, 공예치료, 웃음치료, 인지 자극치료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쉼터이용 신청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를 방문해 면담을 진행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구비서류는 치매질병분류코드가 명시된 처방전이 필요하다.

 

 파주시치매안심센터, 월롱단기쉼터, 파평단기쉼터에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교통취약지역에 따라 송영 서비스도 가능하다.

 

 김순덕 파주시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가 쉼터 운영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고 지역사회의 고립으로 벗어나도록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치매안심센터(031-940-37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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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